피부시술에 사용하는 의료용초음파 안전사용(리플릿).pdf

식약처가 초음파를 이용하여 체내 지방분해, 주름개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는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초음파 중 하나인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안전사용 리플릿을 발간했다.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생산실적 : (2013) 67억원 - (2014) 100억원 - (2015) 314억원

리플릿은 시술 전 진단 체크리스트와 시술 후 올바른 관리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술 전에 정확한 시술을 위하여 해당 시술부위에 염증 등의 피부질환 여부, 얼굴 주위일 경우 보철물, 치주질환 등의 치아상태 등을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 의료용초음파기는 의료기기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
○ 시술한 날에는 음주와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
○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얼얼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붓기나 홍조가 생기면 냉찜질을 해 주는 것이 좋다.
○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되거나 찌릿한 느낌의 신경통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

출처: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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