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수술 늦게 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
메디게이트뉴스2015.04.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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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장 천공 등의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한 다음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복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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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장 천공 등의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한 다음 개복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복수술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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