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과 갑상선암이 무관하다는 판결

첨부파일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통증치료를 위한 관절강내 주사, 신경간내 주사 등을 처방받은 환자가 위 주사에 포함되어 있던 '리도카인'이라는 약물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 및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갑상선암이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발병되었다고 볼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 부프로피온, 발작 위험 증가
다음글 메르스(MERS)와 사스(SARS)의 비교 인포그래픽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