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과실, 벌금 1500만원 선고
메디게이트뉴스2015.10.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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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로 척추동맥을 손상시켰는데 정확한 손상 부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혈과 지혈을 반복하다가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였으나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에 색전을 형성하게 하여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안.
피고인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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