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권 없는 공단의 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
메디게이트뉴스2015.11.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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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유선전화 확인방식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통화자들 전원이 위 병원 의사(전원 남성임)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세포검사를 받았다고 확인되자, 피고 보건소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일정 기간의 의료업 및 건강검진 업무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인 보건복지부고시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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