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역 연구개발비 바로 사용하기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오후 1시부터 테이크호텔(경기도 광명시 소재)에서 '2023년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비 바로 사용하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정산 절차와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연구자를 위한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정산 절차 ▲연구개발비 사용 불인정 사례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이지식약) 사용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연구과제 신청·계약 시 구비서류 간소화, ▲정산증명자료의 제출방식 개선(종이문서→전자화문서), ▲연구수행서약서 서식 통합(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등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연구개발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 헬스코리아뉴스 이순호 부국장 외조모상
다음글 오진아 메디게이트 상무이사 모친상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