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건강검진 확인 쉬워져

영유아검진 결과 전산 제공으로 영유아의 보호자, 어린이집, 검진기관 등 불편 덜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일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건강검진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제공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용율(‘13년 9.1%)이 매우 저조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왔다.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이며 민감정보인 신체계측 결과는 보호자가 활용 제공에 동의할 경우에만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검진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열람결과는 그간 보호자로부터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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