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비 등 리베이트 수수 의사 6명 입건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의사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1년 5월∼2013년 11월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기 판매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가족여행 비용이나 의료기기, 버스광고 등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서울 소재 A의료기기 업체(대표 B, 55세)와 이를 제공받은 병·의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의료기기 판매회사, 의약품 배송업체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1∼2013년 전산 및 배송자료를 비교분석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이 제공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버스광고비용을 대납, 판매회사 연수원 숙박시설을 저가로 제공받는 등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병·의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할증(덤으로 더 주는 행위)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업계의 관행적인 영업정책이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정부의 보험약가가 정해져 있지만 의료기기는 비급여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 아직 검토 중”이라며 “할증이란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통보, 차후 입법정책에 반영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할증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21개소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탈세여부 등을 확인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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