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53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784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형 의료기관 67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 결과 96.8%인 61곳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을 포함한 불법 부당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 신청한 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 결과 53곳이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31곳, 치과의원이 2곳, 한의원이 9곳, 병원이 2곳, 요양병원이 7곳, 한방병원이 2곳이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은 환수 조치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사무장병원으로 49개를 적발해 1510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의료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일부는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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