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경찰에서 잘못된 진술 강요받았다"

"진술 기록과 실제 뜻은 다르다고 거듭 설명, 경찰측은 같은 내용이라고 반박"

"수사기관, 폐기물통에서 검체 채취할 때 손위생 하지 않아…오염된 검체로 검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공판에서 당시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맞는 것처럼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오염된 폐기물통에서 검체를 수거해가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균검사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했던 간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의료진측 변호인은 “증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수사관이  정리하고 조서가 만들어진 것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증인은 “어떤 대답을 하면 (경찰이)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했다. 이전에 진술한 내용이 이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때 다르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것이 바로 그(증인이 말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진술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 이를 반복한 것인가. 이전의 진술과 다르다고 해서 혹시 협박이라도 받았나”고 했다. 
 
증인은 “협박까지는 아니었다. 제 기억은 이렇다고 하면 (경찰측으로부터)기억이 잘 맞지 않을수도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진술에서 추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경찰측에서)마치 단정적으로 말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증인은 “네”라고 답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경찰측이)진술 번복이면 불리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 증인의 변호사가 있지 않았는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했나”라고 질문했다.   

증인은 “병원에서 선임한 변호사다. (병원에서)진술할 때 변호사와 같이 가라고 했다. 진술할 때 (경찰 측에서) 제가 그대로 말한 대로 적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그랬다. 당시 옆에 있던 분(변호사)도 말하는대로 적어주지 않고 온도차이를 반영해주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의료진 변호인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식을 먹나. 먹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개수구에 버리는 것을 본적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증인은 “평소에는 물이나 음료를 두고 먹고 나이트 때 환자를 두고 자리를 뜰 수가 없다. 스테이션앞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는다. 하지만 뒤처리는 절대 (분주가 이뤄지는 장소인) 개수구나 싱크대를 이용하지 않는다. 오물처리실에 버리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A쓰레기통에서 아기의 검체(주사기 등)을 담았는데 장갑을 끼거나 손 위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왜 이를 갖고 가는지 의아했다. (검체수거가) 끝날 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검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를 통한)균 검사가 나가지는 않았겠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증인은 분주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신규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실수할 일이 없다고 했다. 증인은  “신규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프리셉터(간호사로 일을 하기 전에 선배간호사와 함께 업무를 지켜보는 교육) 과정을 거쳤다. 신규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이 되고 스스로 독립해서 일할 수 있고 어렵지 않다”고 했다.  

증인은 분주 행위와 신생아들의 사망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봤다. 증인은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가 분주를 할 일은 없다. 분주 과정에서 오염으로 문제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오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증인은 “분주를 하고 남은 병은 버렸다. 재사용하진 않고 있다”라며 “분주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적당히 처방 사인을 넣어야 해서 매일 처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증인은 “스모프리피드는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너무 차가워져서 미리 꺼내놔야 한다. 오히려 냉장보관을 하지 않도록 배웠다. 하루종일 실온에 뒀다가 투여하고 있는 약”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교수2,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중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은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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