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BMA, ‘2018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CP실무자 대상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국제기구 정보 등 공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6일과 27일 1박 2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의약품 거래 투명화와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팀장과 실무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해외의 반부패 동향과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윤리경영 이슈인 CSO(의약품영업대행), 매출할인, 지출보고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날에는 △강연 자문의 위반사례와 적법성 통제방안(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가칭)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사업위원장) △약무정책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ISO 37001 도입 사례(이운영 코오롱제약 과장)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기구 소개(서은석 임팩트 코리아 과장)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매출할인 관련 판결요지, 시사점(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산학협력연구 계약 및 제약기업의 재단 운영시 유의점(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지출보고서 관련 실무이슈 점검(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와 CP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안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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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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