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주로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ㆍ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다.
심평원은 "이번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서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가 필요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확인하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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