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해 왔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해 활력 징후를 안정시킨다”라며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 등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면서 증상이 완화돼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했다.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해서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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