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통과에 엇갈린 표정...의사협회 '침통' 간호협회 '환영'

의협 "간호사만을 위한 법, 모든 수단 동원해 법사위 막을 것"...간협 "여야 3당 제정 약속, 통과 환영 집회"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국회 앞 가두시위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침통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간호법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협회는 3당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곧바로 간호법 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관련기사=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의원들 퇴장했지만 다수 민주당에 '역부족'(종합)]

간호법 제정 취지에 따르면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간호사의 단독개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이외의 영역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데서 반대했다. 

의협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모든 수단 동원해 법사위 막을 것" 
 
의협은 간호법의 복지위 전체회의가 통과한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대해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다"라며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간호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국 14만 의사 회원, 전체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고하고 궐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하겠다”라며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 "여야 3당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 여야 합의로 기습통과 아냐"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에 진행된 간호협회 집회 장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

간협은 16일부터 여야 당사 앞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간호협회와의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가 동시에 간호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또 지난 5월 9일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간호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간협은 “지난 4월 27일 3차 회의에서는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수용됐고,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관련단체들과 진행했다”고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위 1차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던 간호법 조정안을 5월 9일 4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의협이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 기습통과니, 날치기 졸속처리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고 거짓주장하며 국민을 볼모로 파업 등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정쟁 수단이 아니며 돼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도 간호법 제정 약속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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