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효과 미미…어제 레지던트 '8명' 복귀

복지부, 사직서 수리 않고 복귀한 전공의에 '행정처분' 의혹 일축…"집단행동 재참여하지 않는 한 처분 재개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약 3개월만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하는 전공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하루 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5일 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어제(4일) 기준으로 전체 2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 3756명의 7.4% 수준인 1021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인턴 출근자 수는 지난 3일과 어제 모두 108명으로 동일했지만, 레지던트의 경우 지난 3일 905명에서 어제 913명으로 하루 새 겨우 8명 늘었다.

실제로 수련병원 근무자 중에는 전공의 1년차인 인턴보다 진료과를 정한 레지던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인턴은 211개 수련병원 소속 3248명 중 913명인 3.3%만 출근했으나 레지던트는 전체 1만508명 중 913명인 8,7%가 근무 중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의 처분절차를 중단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 일부에서 조규홍 장관이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한 발언이 결국 2월 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의 유효성을 의미한다는 글이 돌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어제 조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련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벌 등에서 차이를 둘 것이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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