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회수·폐기 명령,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판매 적발…행정처분 절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백신, 보툴리눔 톡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받고 식약처의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출국의 수입자가 요청한 사양서를 근거로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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