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대응위해 의협 비대위 구성되나

의협 집행부 책임론 대두, 민심 모으고 강경 입장 피력위해 비대위 필요 VS 오히려 분열 통해 힘 분산될 것

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의협 집행부가 대법원 판결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조직 체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비대위 구성이 오히려 의료계 분열을 이끌고 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비대위 구성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다.

비공개 회의 직후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 조직 구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지금보다 더 크고 조직적인 그룹을 구성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임명이나 세밀한 조직구성안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얘기가 오고가진 않았지만 새로운 조직을 통해 향후 대법원 판결을 대응하자는 주장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비대위 구성 여론이 힘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어 향후 제대로 된 회원 민의를 모으고, 보다 강경한 의료계 입장을 표면화하려면 집행부 이외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인사는 "비대위를 만드는 취지는 지금 집행부 이외 다른 기구를 통해 문제해결을 접근하자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비대위를 집행부 산하에 둘지, 대의원회 산하로 할지 등 조직체계에 대해선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의장도 "집행부가 판결에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맞다. 특히 원고가 협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견을 낸다거나 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없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회무의 총책임은 집행부가 지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책임을 지는 스텐스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 총 책임을 너무 집행부에게 전가하면서 의료계가 분열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의 한 임원은 "현 집행부 조직을 엎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효율적일지는 의문"이라며 "현재는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 보단 민심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도 "집행부가 총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만들면 몰라도 집행부와 비대위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선 오히려 힘이 분산될 수 있다. 지금은 조직을 새로 만들기 보단 파트별로 역할을 나눠 신속하고 깊이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비대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대법원 판결 이후 바른의료연구소를 제외하고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이 없었다"며 "한특위가 대법원 릴레이 1인시위를 할 때 누구 하나 동참하겠다는 단체도 없고 성명서만 돌아가면서 내는 것이 전부였다. 지금은 힘을 모아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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