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모럴해저드 유발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관리방안 필요”

[2019 국감] “최근 3년간 6개 의료기관, 폐업 통해 배상금 9억4000만원 지급하지 않아”

사진: 김순례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대불제도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6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총 9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먼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파산한 의료기관 1개 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금액만 구상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구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시행 이후 매년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96건 42억3384만원을 대불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위한 기금이 고갈돼 지연된 사례 2017년에 6건, 2018년에 14건 최근 2년간 무려 20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계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의적인 폐업 등으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지불을 회피한 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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