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진료과는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열린 의료분쟁 조정·중재 3000여건 중 정형외과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 순이었다.
병원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59.7%로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A환자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 사망에 이르자 보호자가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보호자는 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또 편마비 진단을 받은 B환자는 검사 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되자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병원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서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법원 재판이 아닌 중재인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다. 환자와 보호자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다음 병원에서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의' 건수가 가장 높은 진료과는 신경외과 41건, 정형외과 37건, 내과 28건 등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와 보호자가 분쟁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제도가 도입됐다"라며 "피해자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생겼지만 의료분쟁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진료과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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