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사실상 위헌 판결...합헌 결정 이후 7년 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내용의 현행 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제269조1항과 270조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지 7년 만이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으로 법이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병원에서 환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A씨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1항)와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다.

#낙태죄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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