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하는 민간 재활병원의 불만

"공공병원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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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권역별 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 모두 열악한 '재활의료'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복지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의사협회, 재활의학회는 28일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활의료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재활의료는 장애인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 경인, 영남, 강원, 호남, 충청, 제주 6곳에 권역재활병원을 세웠고, 앞으로 경북과 전남, 충남 3곳에도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권역재활병원 설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활환자와 '재활난민'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권역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 측은 낮은 재활 수가와 입원 3개월 후 입원료 40%를 삭감하는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인해 꾸준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발생하면서 재활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대일 치료에 따른 많은 인력이 필요한 점,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난이 심화되는 점,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조기호 원장은 '공공재활병원 지원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재활이란 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로 조기 복귀시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재 구조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기호 원장은 "연평균 19억 정도의 운영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재활 관련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집중재활 항목으로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운영비와 시설·장비 기능보강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재활병원 역시 정부가 권역재활병원에 지원하는 국비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패널로 참석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김철준 미래발전위원장은 "오늘 주제처럼 재활을 공공의 성격으로 본다면 개인 소유의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공공적인 재활의료를 공급하면 동일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권역재활병원을 지역의 재활의료센터로 지정하고,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권역재활병원에 들어가는 건립비를 오히려 민간 재활병원에 투자하면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공공재활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에도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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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오는 7월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건강법 제18조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 향후 본사업을 위한 운영모델을 적용해보겠다는 취지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세부사항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사진)은 "7월 중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과 환자치료 결과, 성과기반 보상 등을 평가해 향후 기준과 수가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활병원들이 요구하는 수가 부분은 시범사업 이후 환자 특성에 맞는 자원소모량을 고려해 적정 수가를 적용하고 개발해 본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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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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