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4건 모두 승소 "허가 취득하는대로 후발약 출시"

특허심판원, 용도 특허 무효 심결…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도 충족


한미약품은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노바티스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의 용도특허 등 후속 특허 4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오는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 특허, 2028년 11월과 2029년 1월에 각각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건을 포함해 총 4건에 이르는 엔트레스토 후속 특허 전체에서 승소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한 한미약품은 허가를 취득하는대로 후발 의약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특허팀 김윤호 이사는 "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의 주장을 인정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의 확고한 특허 경영 기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특허 도전을 통해 일군 성과"라며 "엔트레스토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세 가지도 충족한만큼, 허가를 취득하는대로 엔트레스토 후발 의약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현재 한국제약특허연구회 회장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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