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백지화하라...의사 수요 공급 불균형 초래한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 해결부터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연평균 증가율 3.1%, 2028년이면 OECD 평균 넘고 공급과잉 예상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6월 1일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겪으면서 집단감염에 따른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의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여기서 배출하는 의료인력 대부분은 감염병 같은 분야의 선호도가 낮다. 지방의 경우, 전남은 의과대학 자체가 없고 배출 의사가 적어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취지가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확진자가 폭증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데 있다고 한다.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이 충분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감염병과 같이 민간 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공공에서 육성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의료 취약지나 감염병 등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 부작용으로 필수 의료 수가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지나치게 낮고 필수 의료지원자가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금이라도 감염병 뿐 아니라 기피 분야인  필수의료 분야의 보험 수가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면, 또한 국고지원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면 감염병 역학 조사관은 얼마든지 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제시하는 단골 근거로,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멈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은 한의사 포함 2.3명으로 터키(1.9명)에 이어 최하위권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3409명(2015년 기준)으로 파악되고 의학교육의 특성인 유급제도와 휴·복학 등으로 실제 연간 졸업생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에 7.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 2503명에서 11만 2407명으로 55%나 늘어나, 의사 인력 공급과잉이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해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마다 의료 환경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데도 OECD 헬스데이터는 나라별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단순 데이터일 뿐이다. 이는 의사인력의 급속한 증가율 및 의사밀도,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라 보기에는 어려우며, 국제데이터(OECD Health data)와 국내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 동일 면적내의 의사수와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면적을 비교해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국가별로 산출했을 때 우리나라는 10㎢당 10.44명으로 이스라엘 12.39명, 벨기에 10.67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일 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구는 인구 밀도 감소로 인해 동일 진료량으로는 병의원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의 농어촌 취약지역 진료비 가산제도를 도입한다면 적은 환자를 보더라도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수도권의 높은 의사 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만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의 0.5%에 비해 6배 가량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8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7~8년 후면 고령화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해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상된다.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수급조절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평가 강화 및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에 따른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있다. 의사 인력양성은 약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10년 후의  의사 인력 수급문제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자료에 의존해 의사결정 된 사안이 공공의료 대학 설립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의사 공급 과잉은 필연적으로 진료량의 증가를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게 되고 수입 감소를 견디지 못하는 일도 늘어날 것이다. 

영국에서 보듯이 자국 내에서 배출한 의사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빈 곳에 아프리카 출신 일차 의료 의사를 수입한 결과 의료의 질과 수준의  하락을 초래하고 국내 의대 출신 의사들의 외국의사 고시 준비하는 의사들의 해외 진출이 지금 보다 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이 결국 의대 정원 확대 수순이다. 부속병원도 없는 50명 미만 단과대학만으로 공공의료인 양성 목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병행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수년 내 500~1000명 늘린다는 구체적인 정원 확대 숫자까지 제기 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정책인 것이다.  당장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의료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는 10여년이 걸리는 중요한 문제다.

단지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남의대 사태에서 보듯이 부실 의과대학 증설을 한 번 허가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오히려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과 의과대학 신·증설을 억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인력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된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인해 필수의료 인력의 공급 감소 때문이지,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나 초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하며,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조속한 의료 전달 체계의 정비를 통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성 및 국민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백지화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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