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에 표준서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외래초진기록지만 봐도 3페이지, 입원초진기록지는 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에 표준서식 제출 고시 개정
12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제출 과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심평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심사자료 제출 전용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 종류별 서식, 작성요령 등을 명시했다. 요양기관은 심사자료 제출을 위해 표준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초음파, X레이, CT, MRI 등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도 표준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 표준서식의 종류는 전체 37종이다. 퇴원요약지, 진단검사결과지, 영상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응급기록지, 입원초진기록지, 입원경과기록지, 외래초진기록지, 외래경과기록지, 중환자실 기록지 등이다.
외래초진기록지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환자 기본정보는 물론 주호소, 현병력, 약 알러지, 과거력, 수술력, 약물복용력, 개인력(음주력, 흡연력), 가족력, 계통문진, 신체검진, 초기진단 확진과 의증, 원외처방, 타병원 치료, 활력징후, 신장, 체중, 통증부위, 통증강도, 통증평가도구 등 3페이지 상당이다.
입원초진기록지는 기본정보 외에 서식 코드, 서식버전, 요양기관 기호, 청구번호, 접수번호, 청구서일련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보험자구분코드, 참고업무구분코드, 요청번호, 재심사접수ID, 환자 등록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일시, 진료과, 병동, 병실, 담당의사 성명, 담당의사 면허종류, 담당의사 면허번호, 작성자 성명, 작성일시, 내원경로, 주호소, 현병력, 약 알러지, 의약품 명칭, 과거력, 수술력, 약물복용력, 개인력, 가족력, 계통문진, 신체검진, 문제목록 평가, 초기진단, 치료계획, 타병원 치료, 신장, 체중, 활력징후, 통증평가, 신경학적 검사, 입원초기 중증도 판정도구, 추가정보 등 6페이지에 달한다.
심평원에서는 “얼핏 보면 복잡해보이지만 전자의무기록을 평소대로 입력하고 필수항목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차트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또한 2년간 유예기간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행정적 부담에 상세한 진료기록 모조리 제출 요구
하지만 의료계는 표준서식이라도 방대한 양을 입력하는데 행정적 부담이 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진료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의도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 각 산하단체에서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표준 인증제도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사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특히 표준화된 의무기록지, 검사결과지에는 검사한 결과까지 모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기록의 세밀한 확인을 통해 심사, 평가, 지불제도 개편의 근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당장 시행될 분석심사제도 및 의료전달체계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표준화를 위해서라면 서식을 변경하고 표준화외에 다른 의도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목적을 공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서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표준서식의 내용을 보면 기입해야 하는 정보들이 매우 방대하다. 아주 사소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부터 상세한 의무기록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는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양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금까지는 심평원에서 심사자료 제출 요청이 왔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와 관련된 자체 EMR 의무기록을 파일로 보내주거나 의무기록을 스캔해서 보내주고, 필요 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요청에 응했다”라며 “이제 심평원에서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으로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실사에 준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심평원이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평원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 심층심사와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심평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어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