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제정 놓고 의료계 집안싸움

의협 "수련환경 열악해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병협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8개항 이행중"

대한의사협회가 가칭 전공의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천명하자 대한병원협회가 강력 반대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의료계가 힘을 모아도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법안 상정에 먹구름이 끼는 양상이다.   의협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를 연다.   

왜 전공의특별법인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처우와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전공의특별법을 제정,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황우여 전 대표는 국회인권포럼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이 너무 열악해 의료사고에 노출돼 있다"면서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공의특별법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휴가 보장, 연속 당직 금지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가 노동자이면서 피교육자인 이중적 신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특별법안에는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지원,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전공의 인권보호,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전공의 수련교육 제도 변화와 독립적인 전공의수련평가기구 설립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의협은 독립적인 전공의수련평가기구를 설립, 복지부로부터 위탁받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조차 미비하고, 환자들의 인권에 비해 의료인의 인권은 후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부회장은 "이렇게 열악하고 살인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법적인 보호장치조차 부재한 채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있어  과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2013년 4월 정부와 의협, 병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8개항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8개 항은 △주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속수련 36시간(1.5일)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당직 주 3일 초과 금지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 10시간 △연가 14일 보장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개정하고, 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취소,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주당 80시간 근무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근무시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8.9%는 오히려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해 수련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설득 나선 병협. 좌측부터 병협 강무일 부회장(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병협 박상근 회장, 김용익 의원, 병협 이혜란 병원평가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 병협 정규형 총무위원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병협 "전공의특별법 제정 수용 불가"

반면 병협은 입법공청회를 하루 앞둔 11일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이날 김용익 의원을 면담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의료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회장은 "당초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대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을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하면 일선 수련병원들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반대 이유다.   병협은 전공의 교육을 '근로'에만 비중을 두어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병협은 의협이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현재 병협은 복지부로부터 병원신임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의협, 의학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들과 함께 전공의 정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해 온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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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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