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가 중풍 예방 효과? 한의사 이경제씨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2019 국감] 1년간 쇼닥터 홈쇼핑 건기식 판매 39건, 복지부 "제재 조치하고 모니터링 강화"

사진=김순례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 이경제 씨가 ‘쇼닥터’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씨는 방송에서 물파스를 특정 부위에 바르면 중풍 예방에 효과 있다고 하거나, 팔을 뻗은 채 몸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손에 쥐면 팔이 내려간다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경제 증인은 국제 학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증인 채택은 9월 24일에 의결된 다음 26일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은 국회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알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복지위가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 씨 외에도 한의사이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김재석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김재석 한의사는 쇼닥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경제 한의사를 비롯해 다수의 쇼닥터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생기는 심각한 사항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다. 방송에서 의료인의 인지도를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한다”라며 “본인도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주로 자극적인 내용이나 꿀팁 등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김 씨는 “쇼닥터는 10년 전부터 의협이나 한의협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면허 정지나 취소 등 면허권과 관련해서도 어떤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영상 진단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경제 한의사 등의)엉뚱한 이미지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쇼닥터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 한의협이 제재해도 복지부에서는 환자에게 유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흐지부지해왔다. 혹시라도 징계가 이뤄진다면 쇼닥터가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경제 한의사는 방송에서 물파스를 특정 부위에 바르면 중풍 예방에 효과 있다고 하거나, 팔을 뻗은 채 몸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손에 쥐면 팔이 내려간다는 등의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의협으로부터 3차례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쇼닥터 문제로 수차례 제재했다"라며 "국민의 오남용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 차원에서) 의료인 면허 정지나 취소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은 그저 시청률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여념이 없다. 자본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홈쇼핑에서 쇼닥터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건수는 39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방통위와 홈쇼핑업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한다. 법, 제도권에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복지위에 수시로 보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쇼닥터로 인해)국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식품이든 건기식이든 유해성은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유해하다고 판정해 협회 차원에서 제대로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합동모니터링단이 작동하기 전이라도 관련 전문가에게 윤리적인 제재 조치를 통보하거나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도 “복지부와 함께 모니터링단에 함께 운영하겠다. 국민 건강에 위배되고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이경제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해 "증인이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는 불출석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행 명령을 하거나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했다면 국회 권위 훼손에 해당한다"라며 "불출석 사유가 지난주 목요일(17일)에 접수됐고 지금 이경제 증인은 일본 학회에 가있다고 했다. 일본 체류 중이어서 동행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했다. 남은 조치는 고발 조치인데, 간사단 협의를 통해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