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에도 뇌 MRI…건정심, 뇌·뇌질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

군발 두통 급여화 시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돼야…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5% 제로화

5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뇌 MRI 급여화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방안 및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검사는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이후로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단순 편두통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해 군발두통 증상(결막충혈, 동공수축 등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동반)이 없음에도 '군발두통 증후군'을 주 상병으로 MRI를 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별 증상 및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두통·어지럼 증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최대 급여 보장 범위인 3촬영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에는 '두통, 구역,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약물치료에 별다른 호전 없어 MRI 촬영 요함'으로 똑같이 기재해 급여 청구한 건이 전체 청구 건수가 455건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에 근거한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MRI 검사가 필수적인 두통·어지럼, 특발성 돌발성 난청 등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로 인정했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군발두통 급여 인정 위해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충족돼야 한다. 

또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상 지침에 따라 두통·어지럼은 2촬영 이내로 권고되므로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는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선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정심에 보고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 등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 과제들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MRI 검사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의학적으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는 MRI 검사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MRI 검사를 이용하기"를 당부했다. 

이날 건정심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후속조치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5%)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올해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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