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1개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6개 백신총판(제조사와 공동판매계약) 광동제약·GC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의 불법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또한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해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예정자 정하기, 들러리 섭외하기, 그리고 투찰가격 공유 등을 위해 담합 참여자들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해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쉽게 완성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몇 % 높게 투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담합 참여자들이 바뀌는 방식을 취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가 생산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고 병의원 물량은 입찰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2016년(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은 2019년)부터 조달방식을 변경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유일한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자사 백신인 서바릭스, 신플로릭스의 총판인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을 위해 직접 의약품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해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됐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함으로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낙찰금액/기초금액)×100))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적발된 170건 중 23건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백신 제조사, 백신 총판, 의약품 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했으며,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실시해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업체별 과징금액 (과징금 0원 표기는 100만원 미만, 그린비·그린위드·신세계케미칼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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