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폐원' 뒤집힐까…가처분에 희망 거는 교수·직원들

4일 가처분 신청서 제출…조영규 교수협의회장 "페원 의결 과정·직원 부산 전보는 사립학교법·정관·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조영규 회장이 지난 6월 20일 병원 폐원에 반대하며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백병원 교수·직원들이 재단인 인제학원 측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조영규 회장은 4일 가회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백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소송 승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소송에는 교수 24명과 일반 직원 240명이 참여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직원들을 부산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수협의회 측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사실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기 전에는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지만 억울해서라도 소송은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그런데 변호사가 보내준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고는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인에 일방적을 당하기만 했는데, 마지막에 역전타를 날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됐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절실함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병원에서부터 가회동 백인제 가옥까지 걷기대회 후 이뤄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인제 박사의 제자인 장기려 선생의 손자 장여구 교수(인제의대 교수노조 서울백병원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김동민 서울백병원 지부장 등 교수·직원 다수가 참석했다.
 
장여구 교수는 “서울백병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한 사립학교 법인의 역사가 아닌 서울의 역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라며 “이런 중요한 병원의 역사를 몇 명의 소수 의견으로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백인제 박사의 설립 이념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병원을 지킬 것을 백인제 박사, 백낙조 이사장, 백낙환 이사장에게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직원 일동은 이날 인제학원에 ▲환자들 위한 대책 즉각 마련 ▲교직원 대상 상식적 대안 제출 ▲인술제세·인덕제세의 백인제 정신에 맞는 행동 및 반성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들은 “인제학원 이사회의 일방적 서울백병원 폐원 발표와 인제학원 재단본부의 8월 말 진료 종료 선언은 교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그것도 모자라 재단본부는 전원 부산 발령이라는 현실성 없는 안을 내놓고 교직원들을 다시 한 번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본부는 본인들이 선언한 진료 종료일까지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까지도 수긍할만한 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라고 했다.
 
이들은 또 “백병원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교직원들에 대한 예의는 실종된 지 오래고, 갑자기 병원을 옮겨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직원과 환자를 짐짝처럼 대하는 재단본부의 최근 전횡을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전해 들었다면 대성통곡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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