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이라는 이름의 '조폭식' 갈취

[칼럼]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공정한 수가 결정 방식 찾는데 지혜 모아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용민 칼럼니스트]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수가협상이 벌어진다. 말이 좋아 협상이지, 이것은 협상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쌍방 간 밀고 당기기가 이뤄진다. 문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협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양측 모두 부담을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건강보험과 관련해 전혀 부담을 갖지 않는다. 아니,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는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의협 등의 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월31일까지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 간 밀고 당기기가 치열하게 진행되지만 그건 모양새만 그렇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공단은 협상이 결렬되건 말건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협상의 결렬을 우려할 이유가 없다.
 
수가협상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되려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계약이 이뤄질 수 없어야 한다. 민간보험사와의 계약이라면 이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되고 의료기관들은 비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42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순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있다. 이른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다. 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의료공급자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요양급여기관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협상이 결렬되면 의료대란이 벌어져야 한다. 하지만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해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계속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협상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질 수 없는 것이 문제다.
 
물론 복지부 장관이 수가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는 있다. 그런데 이 또한 모양새뿐이다. 건정심 결정이 의료공급자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이뤄져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의료공급자는 총 8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공급자측끼리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는 달리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뜻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가협상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과거 조직폭력배가 노점상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자릿세를 내라"고 윽박지르며 노점상이 장사를 포기하지만 않을 정도로 돈을 뜯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 무늬만 협상이고 계약이라면 그런 것을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해 고시하면 될 일이지, '눈 가리고 아웅'할 이유가 없다.
 
그러려면 의료계는 공정한 수가 결정 방식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물가나 급여 인상률을 연동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하지만 이 마저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해놓은 뒤의 일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의료계는 투쟁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동시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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