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만점 받으려면…중증질환 44% 이상·단순 질병 8.4%이하·외래 경증환자 4.5%이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인력 의무화… 환자 회송 실적·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예비평가 지표 포함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전격 공개됐다.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환자구성 영역을 개선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상대평가 가점 항목이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 인력 구비’ 항목을 절대평가에 포함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제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가·감점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절대평가 기준은 7개 항목이며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수준 영역 등이 포함된다.

우선 4기 평가에서는 환자구성 영역의 지정·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입원 전문진료율은 기존 21%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입원 단순진료율은 16% 이하에서 14%이하로, 외래 의원중점 질병은 17%이하에서 11%이하로 조정했다.

7개 항목 중 시설 영역에 포함됐던 ‘음압격리병실 구비’는 폐지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실시로 중복평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3기 상급종병 지정·평가에서 상대평가 가점 항목으로 포함된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 인력 구비’ 항목은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장비 영역의 ‘CT, MRI, 근전도,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기준도 폐지했다. 다만, 특수장비(CT·MRI·Mammo) 품질검사결과 적합항목은 PET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법령이 시행될 때 적용할 예정이다.

상대평가 기준은 △인력 △교육기능 △의료질 △환자구성상태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대평가 기준에서도 환자구성 상태 비율이 일부 조정됐다. 기존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에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과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을 추가했다.

특히 전문 진료질병군 비율을 44% 이상 유지한 기관에 10점 만점을 부여해 기존 35% 이상이라는 기준을 강화했다. 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은 8.4% 이하를,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은 4.5% 이하를 유지해야 10점 만점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기능 영역에 ‘교육수련 평가 결과’를 신설하고 의료질 평가 영역 일부 항목을 삭제·추가했다.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인력 구비’, ‘연간 3개 이상 간호대학과의 간호 실습 교육 협약 여부’는 가점 영역,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는 감점 영역이다. 여기서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여부’ 기준에서 ‘병상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감점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예비평가 지표(안)에는 환자 회송 실적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지표가 포함됐다. 예비평가 지표(안)은 차기 지정·평가 도입을 위한 예비지표로 4기 지정평가를 진행할 때 예비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자회송 실적은 경증환자 회송률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뢰·회송 본사업 시행에 따라 기관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정기준 설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의전문의 제도 지표는 운영병동과 적정 전담전문의(팀) 운영현황을 확인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을 파악할 방침이다.

관심을 모았던 진료권역 개선방향은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진료권역은 광역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인접 시군구는 의료이용이 많은 권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동일 진료권 내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진료권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를 제안했다.

박준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춘 기관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형해 해당 권역에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 진료권 구분 실익이 적고 권역 세분화를 했을 때 경쟁 구도 상실이 우려된다"며 “19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는 곤란하지만 현행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1월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를 산정해 12월 지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 상급종합병원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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