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 유지…불멸의 의사면허"

KBS 추적 60분 '불멸의 의사면허' 방송예고…의협,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면 법적조치

"아청법으로 10년간 취업제한, 변호사도 5년뒤 면허재교부 등 의사 특혜 아냐"

▲KBS 추적 60분 방송예고편 캡처 화면 

은 극소수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었다.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의사들은 강도, 강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부각하는 점을 방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오후 10시 50분 방송 예정인 KBS 추적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KBS 추적 60분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로 판단되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방송에서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를 한다. 이런 점에서 의사 면허는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협이 이기적인 직역 수호에 있다는 내용이 방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방송 예고편에서 ‘2007년 환자 상습 성폭행 사건’‘2017년 환자 사체유기 사건’라는 자막이 나왔다. 성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취지를 다루고 있다. 마치 성범죄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현재도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환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성범죄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취업제한 선고를 받는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환자 사체유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른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이번 방송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다른 직종과 비교해 면허 특혜를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변호사도 변호사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등록 요건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리는 등 ‘불멸의 면허’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이는 곧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과거 범죄전력이 있는 의사에게 무리한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 의사가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범죄전력을 밝히지 않는 것이 큰 윤리적 위반이나 현행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범죄전력을 밝혀야 하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범죄전력을 공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범법 전력자들에게 주홍글씨 등 낙인을 찍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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