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증인 출석한 소아감염 전문가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 밝힐 가능성 50%도 안돼"

"병원 환경 등 다양한 감염 가능성 열어둬야"…"같은 균이어도 유전자는 다를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해 역학조사에서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50%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사망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패턴은 다양할 수 있는 관계로 유전자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같은 균이 아닐 수 있다는 의료진 변호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병원은 100% 무균 상태일 수는 없는 관계로 병원 환경 자체에서 균에 오염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검사 측이 신청한 감정인 대한소아감염학회 전문가로부터 감정서를 받은 다음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의 한계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추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단정하고 역학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역학조사가 원인을 밝히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은 “의학 쪽에서는 유명하다 생각하다는 저널이 있다. 해당 저널에서 내시경 1000명을 받았던 환자 중에서 갑자기 수십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보고됐다. 오랫동안 원인을 찾기가 힘들었다”라며 “내시경 앞에 물이 나오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서 녹농균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시경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균이 감염된 다음 (이 균이 다시 환자에게)전달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증인은 “처음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대개 모호하고 사유를 밝히지 못하곤 한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도 한다. 처음에 봤던 원인과 전혀 다른데서 원인이 나오기도 한다.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증인은 “의학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바다와 같다고 하면 원인을 찾는 것은 원하는 것은 물고기를 찾는 것이다. 모르고 있는게 너무 많다고 한다. 의사들은 이를 위해 지식을 쌓고 연구를 하는 것이다”라며 “질병 관찰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증례보고 형식으로 리포트를 한다. 의학에서 증례보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올해 5월 이뤄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스모프리피드의 분주 당시 오염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소아감염학회 차원의 자문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를 동의하는지 물었다. 증인은 “그렇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인은 전문가 진술을 토대로 변호인들이 주장한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 불일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증인은 “결핵균을 예로 들면 일부는 내성균을 가진다. 변이가 있을 수 있고 변이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생존 능력이 떨어지면 도태된다. 하지만 변이를 가진 균이 중심이 되면 같은 유래라고 하더라도 유전자형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다. 

증인은 “PFGE 검사에서 균 자체가 같은데 패턴이 다를 수 있다. 유전자 지문의 일치 여부로만 균 자체를 판단하긴 어렵다.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더라도 유전자형은 100% 일치할 수가 없다"라며 "이번 유전자 검사의 패턴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증인은 “어떤 경우에는 이전부터 해당 균에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다. 병원 감염균은 대개 동일한 특정 시기에 몰려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유전자 자체가 동일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증인은 수액줄부터 수액세트 등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과 검체 채취 시 오염 가능성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문에 “그럴수 있다. 핸들링(handling)하는 단계가 많을수록 오염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열어뒀다. ​

증인은 "중환자실에서 문제되는 VR균이 있는데 이런 균은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 오래있을수록 오염된다. 환자들은 대부분 그렇고 의료진도 그 균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균은 환경에서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균도 환경 자체에 많이 노출된다면 (이번처럼)신생아의 혈액 외에 대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도 해당 전문가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오후에 변호인측 감정을 했던 연세의대 김동수 교수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있다.   

[종합에서 계속]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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