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정신과 소견 밝힌 전문의 K씨 결국 징계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착수할 것

국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줬다고 판단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자신의 SNS를 이용해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힌 정신과 전문의 K씨가 결국 징계를 받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진행하고, K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전문의 K씨는 지난달 배우 유아인씨에 대한 정신과적 소견을 자신의 SNS인 트위터에 올렸다 일부 국민들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롤 배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고서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면서 K씨에게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가 학회 차원의 윤리규정에 따라 K씨를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자, 학회 윤리위원회는 자체회의를 열고 K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결론을 내렸다.
 
학회 윤리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이 일반 대중에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는 심각성에 따라, 전문의 K씨에 대해 정식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리위원회는 "K씨가 이미 SNS에 사과를 했고, 학회에도 해명서를 제출했지만, 정신건강의의학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와 학회 회원의 권익을 손상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리위원회는 K씨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 관계자 A교수는 "K씨에 대한 징계수위는 다음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열릴 청문심사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사실상 학회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윤리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거치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아직 최종확정은 되지 않았다. 복잡한 부분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드는 마무리 작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학회 윤리규정은 미국정신의학회(APA) 윤리기준을 준용해 구성했고, 대의원회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K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윤리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라도 실시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윤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교수는 학회 윤리위원회 징계수위가 학회 회원자격 경고나 정지, 박탈 등의 수준이 될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회원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자율규제권'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의사면허정지 등에 대한 처벌은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교수는 "학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는 회원자격박탈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면허자격정지 등을 학회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뢰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다음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월 18일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집행부 임원이 변경되는 신경정신의학회는 향후 학회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특히 윤리위원회 인원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릴 예정으로, 학회 회원인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및 기타 비의료인 전문가를 함께 윤리위원회로 구성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A교수는 "내년도 윤리위원회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6배까지 늘렸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명칭도 윤리인권위원회로 변경하고, 학회차원에서의 윤리·인권교육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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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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