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제조업무 정지 처분으로 매매거래 정지

3개월간 142억 7113만원 규모 의약품 제조 정지

한올바이오파마는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무 정지와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을 위반한 사유로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의약품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영업정지된 금액은 142억 7113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 총액의 13.2%를 차지한다.

이번 영업정지에 따라 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오는 11일 오전 9시까지다.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공시를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자사 허가 수입완제품·상품과는 무관한 동시에 제조정지 해당품목의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 또한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처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과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올 측은 그러면서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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