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사례1)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나가려던 70대 A씨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내었습니다. “저, 원장님, 만약에 나중에 잘못됐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서 등록해 두는 기관이 있다고 하니 얼굴이 밝아지면서 남편과 함께 작성해 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례2) 친구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재발되고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해지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에 대하여 얘기를 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환자는 소통이 불가능하고 이전에 연명의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저한테 상의를 해 왔습니다.
평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면 막막하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들도 아마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치의나 담당의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연명치료에 관한 결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와 ‘연명의료계획서’ 두가지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기의 연명의료에 대비해 건강할 때에 본인이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기에 닥쳤을 때 의사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작성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악화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관과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의 의사 확인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소 환자 본인의 의사를 가족 2명 이상이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의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로 간주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미리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사용 여부를 체크하게 되고, 등록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통증 치료, 영양 공급, 수액 치료, 산소 치료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직전 의료비로 평생 의료비의 20-3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3개월에 몰려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에 있거나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에게 공격적인 치료로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고통만 연장할 뿐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무익하다는 판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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