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나
"한의원 치료후 사망한 것과 한약 부작용 무관" 주장
법원 "의학지식만 내세운다고 과실책임 면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양방치료 중단하고 1년간 한약 복용하면 완치?"
이 사건은 200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는 평소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C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H한의원에 내원해 원장인 김 모 한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김 원장은 환자의 질병을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고 진단하면서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을 개선해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김 원장의 설명에 따라 약 두 달간 다른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피고가 조제한 한약과 침, 뜸 치료를 병행했다. 그러던 중 김 원장은 환자가 고열과 두통, 황달 증세를 호소하자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진단한 채 한약과 침, 뜸 치료를 계속했고, 결국 환자는 C대학병원에서 심각한 간기능 손상, 급성 전격성 간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서울의 S병원에서 응급 간이식을 받았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2심, 대법원은 피고가 환자에게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한 채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피고가 환자의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증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2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한의협 "'한약 부작용 사망' 언론 보도는 비약" 주장
그러나 한의협은 판결문 어디에도 한의사 김씨가 처방한 한약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심지어 한의협은 2012년 2월 청주지법 형사 재판부가 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병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김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약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환자가 한의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양약인 이부프로펜과 한약을 모두 복용했다는 사실과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한약이 아니라 간이식수술에 의한 부작용이었다는 사실, 환자가 특이체질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 심각한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하는 이부프로펜의 경우 일부 한약재와 혼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런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만일 이부프로펜을 복용하기 전에 한의사와 상의했다면 불미스러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한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전고법은 2심 판결문을 통해 "김 원장은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징후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정밀진단을 위한 전원조치를 하거나 투약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대전고법은 "김 원장이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독성이 우려되는 약재를 복용하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하고, 치료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간이식수술이 필요한 상태로까지 악화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국 간부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봄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한의사가 독성 우려가 있는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과실이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 일부
"한방이든 양방이든 의학은 100%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자신의 의학지식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을 다룬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 양현주 재판장이 판결문에 직시한 문구다. 한의계가 명심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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