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제소…심초음파 보조인력 검사 고발 등 특단의 대책 논의 중

내과계 포함 의료계 전체 들썩,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빌미, 대학병원 검사 독식 의도"

"심장내과 교수들, 인센티브 과욕 탓"…복지부, "PA 등 보조인력 허용 범위 관련 단체와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 계획을 놓고 의료계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장학회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조인력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해 내부 고발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초음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심초음파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심장학회는 12일 의사들은 물론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심초음파 검사 인증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급여화를 앞두고 오남용이 될 수 있어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의협, 의학회에 설득 권유…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대책 마련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대한의학회를 통해 심장학회에 직접 접촉해 인증제 철회를 설득할 것을 권유했고 의학회는 보조인력의 심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의학회 장성구 회장이 만나 뜻을 함께 하고 보조인력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며 “또한 PA 역할 범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윤리위원회에 심장학회 임원진을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보조인력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과 의료윤리 위배가 적용돼 윤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이라는 것이다.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는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소노그래퍼)을 통해 초음파 검사가 이뤄지는 데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 기회에 특단의 대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 주중인 21일까지 심장학회를 만나기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첨예한 주장이 오가고 있다. 의협 최장락 경남 대의원은 “심초음파는 기본적인 해부학 등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교수들이 심초음파 검사를 위해 간호사 등 보조인력를 뽑는 게 아니라 의사를 더 뽑아달라고 말해야 한다”라며 “보조인력 인증제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허용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내과계 개원의들, "의료전달체계 무너지고 대학병원 독식 의도" 
 
이번 심초음파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보는 곳은 내과계 개원의들이다. 심초음파 인증제가 계획이 나온 이후에 크고 작은 내과 회의가 열리는 등 위기의식이 팽배해있다. 특히 인증제 시행으로 대학병원이 검사를 주도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개원의들이 만든 학회인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있다. 대학병원에서 보조인력을 통해 모든 검사를 독식하려고 하고 개원의나 봉직의들의 검사는 오남용이라고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4월부터 실시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병원계에서 방사선사 검사 허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이 때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거나 방사선사가 하더라도 의사 입회 하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개원의들이 주로 직접 검사를 시행한다. 원래는 방사선사 허용 금지였다가 병원계의 사정을 고려해 의사 입회라는 전제조건이 달렸다"라며 "하지만 심초음파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며, 교수 이름으로 10개가 넘는 초음파검사실을 열어 판독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가 깎아야"주장도…복지부, PA 등 보조인력 역할 범위 통합 논의  
 
심장학회와 심장내과 교수들은 보조인력에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 대학병원 내과 교수들조차 심장학회 편을 들어주지 않는 모양새다.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심장내과 교수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인력에 의한 검사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구조다”라며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 이 기회에 의사 스스로 검사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심초음파는 난이도가 높고 주로 대학병원에서 시행한다는 이유로 복부초음파 수가의 2배다. 하지만 보조인력들이 검사한다면 상대가치점수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특정 학회의 입장을 놓고 복지부가 논의하거나 별도 입장을 낼 수 있진 않다”라며 “다만 PA 등 보조인력에 대해 의료법상 허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가리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하겠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조인력 문제를 통합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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