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SNS를 이용해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힌 정신과 전문의 K씨가 결국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명당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열린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K씨를 회원에서 제명키로 결의했다"면서 "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K씨에 대한 추가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K씨는 지난해 11월 유아인 씨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며, 내년 2월이 위험하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신과 소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학회는 "정신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회는 이외에도 K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신상정보와 비밀 등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례, 그 밖의 몇 가지 의료법 위반 등의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회는 복지부에 K씨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학회는 "정신과 의사는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법 제 19조에 따라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의무"라며 "K씨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사람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진료할 수 있도록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회원들의 윤리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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