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돋보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도화선될까

보건의료인력 3년마다 실태조사·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의료기관 원활한 인력 양성 위한 적정보상·폭행 노출 의료인 보호방안 등 시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행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유형 규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3년마다 시행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랜 기간을 거쳐 논의된 법안인 만큼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크다. 보건의료분야 고질적 인력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보상 방안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2012년 첫 발의...8개 법안 병합 심사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때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해당 법안은 폐기됐고 최근 보건의료 인력 수급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필요성이 커지며 법안 발의가 재추진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6년 6월 29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은 토론회, 입법 공청회,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18년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재발의했다.
 
올해 1월에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자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세우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해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종합계획,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취업상황 신고,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자 했다. 이로써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을 추진할 때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대상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합계획에는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동시에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존재했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공급 현황,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등이 담겨야 한다.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도 구성된다. 여기서는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등의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적정보상 논의도 이뤄져야...기대·아쉬움 교차

오랜 논의를 거쳐 처음 시행되는 법인만큼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간호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협회 측은 “국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근무환경 개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타 보건의료단체와 협조해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2012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8년만의 쾌거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의무화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원활한 인력 양성과 공급을 뒷받침할 재정 지원, 보상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투입 등에 대한 적정 보상 부분도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폭행, 폭언에 노출된 의료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과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12조 제2항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관련해 반영된 예산이 미흡하다며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반영된 예산은 모두 2억8900만원에 불과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비용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예산조차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8년여 만의 논의 끝에 첫 선을 보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인력난 해소, 근무환경·복지 개선의 단초가 되기 위해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인력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의문”이라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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