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7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그간 일선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했다”라며 “보건소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행정지도만을 남발해왔기 때문에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을 민원신청을 통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왔다.
연구소는 “그러나 보건소들은 의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해당 내용만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지도만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고 말했다.
연구소가 지난 2년간 불법 의료광고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33개소를 신고한 결과 5곳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보건소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정한 128개소 중 14개소(11%)에서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반면 89%에 달하는 114개소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만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행정지도는 의료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나온다. 이 법 제2조제3호에는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하지만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2항에는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온다. 이는 곧 행정지도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위반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법 제64조, 제89조 등에 따라 처분 및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의한 시정 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업무정지)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중 및 고의성 여부 등의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의료법 제63조 또는 제64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보건소의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에 대해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에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인 경우 시정 명령(제63조) 또는 행정처분(제64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이는 결국 보건소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아주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보건소들이 행정지도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가 있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