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한의사란 자가 주장한 자연 해열 따라하다가뇌수막염으로 아이 뇌가 녹아 내려 지금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소청과 의사들은 이런 사태를 더 이상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소속 회원 200여명이 지난 24일 '안아키' 한의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안아키 확산의 심각성에 관해 구체적 실례를 들며 "가와사키병을 방치해 심장 관상동맥이 늘어나서 성인 급성심근경색처럼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픈 아이를 한없이 방치해 피를 토하는 객혈에 이르게 하는등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게 하거나 죽음직전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에서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안아키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
임현택 회장은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당초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게 대구고법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항소심의 선처에 불복하여 즉각 상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현재 그 회원이 다시 5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이번 탄원서 제출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안아키' 대표 한의사는 자신이 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상 치료의 반란'에서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의학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며 "이는 전문의 입장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안아키'는 아이들에게 위해(危害)한 내용으로 책을 내고 미용제품,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이익을 취해왔다"며 "결국 '그들의 의학적 주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아키' 한의사는 최근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임 회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세력들을 제압하고 위협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임 회장은 이번 탄원서 제출과 관련 "대법원은 지금도 '안아키' 한의사에 속아 소중한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모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부디 대법원이 어린이 건강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한의사에게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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