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남인순 의원이 비의료인인 미용업자에게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3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남 의원은 2014년 12월22일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었고 미용인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해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다"라며 "개정안은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가? 자신의 입으로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이야기하고 많은 피부미용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를 합법화해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기를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게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것은 의료기기의 잘못된 남용이 국민 건강에 되돌릴 수 없는 큰 해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라며 "개정안의 제목이 공중위생관리법이며 공중의 위생에 관련된 직역들이 위생을 넘어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못하게 엄격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견 보기에 사용이 쉬워 보이는 기기들일지라도 실제 의료진이 환자에게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의 기저질환 등에 따라 화상이나 피부 손상 혹은 감염 전파 등의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며 불법 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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