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 진료거부권·의료사고 특례법 주장하는 의협, 적반하장일 뿐"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환자단체, 의협 규탄 기자회견…환자 소통 강화하고 피해보상 환경 만들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 rapport)은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했다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형사 1심 재판부가 지난 10월 2일 의사 3명에게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협은 환자를 선별해 치료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들은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라며 “소송을 위해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인 약자”라고 했다.
 
환자들은 “의협은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환자들은 이번 사건의 판결문에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은 “1심 형사재판부가 양형으로 금고형 1년~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의협이 과잉 형사처벌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해 2심 형사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은 “의료사고를 당해 형사고소를 했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거나 형사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유독 관대했던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라고 했다.
 
환자들은 “이번 1심 재판부는 삼중사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로 봤다. 앞으로는 의사들을 상대로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의협의 집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의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그러나 의협은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제27조제1항, 제87조, 제15조제1항, 제89조)상 의료인이 아니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인은 진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자들은 “의협이 도입을 주장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우리나라 형법은 실수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다만 방화, 일수, 교통방해, 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 장물, 상해·사망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환자들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상 행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중하고 있다. 업무상 행위에는 당연히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업무인 의료행위와 간호행위도 포함된다. 이것이 형사처벌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 내용이고 현재 형법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경찰·검찰·법원도 의료수사·의료소송에 있어 의사만큼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진다. 일부 의료사고만 기소되지만 이 마저도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드물게 판결이 난다. 이 또한 집행유예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형사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의협에서 의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의료사고는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은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과연 의사특권법으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해 주거나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을 호도(糊塗)하며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의협의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의사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이 있고 사과·유감·공감 등으로 애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상당수 의사를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그러나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물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용서와 화해보다 형사고소와 형사소송을 선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면서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현장 기사에서 계속]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