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원인 '시트로박터균 감염 패혈증' 맞나…검체 채취·부검과정 오염 가능성도

"패혈증 쇼크 증상 없었고 환아 검출균 유전자지문 서로 달라…균 검출 안된 환아도 존재"

서울남부지법 국과수 증인신문 종합…"부검 외에 유전자 검사와 균 검사는 질본이 진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은 신생아들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증인신문부터 시작됐다. 주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검체 채취 현장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4일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교수 3, 전공의 1, 수간호사, 간호사2)이다. 

피고인과 증인은 '패혈증'을 사망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쟁했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패혈증 사망이 이르게 하는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의 '균혈증' 증상에 그친다고 했다. 소아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균혈증의 임상적 정의는 한 번 이상의 세균 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혈액배양 검사에서 세균이 확인되고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때를 패혈증으로 진단한다. 패혈증으로 폐, 간, 신장 등의 장기 또는 혈액 응고 체계 등의 이상을 동반하는 패혈증을 고도패혈증이라고 하고 저혈압을 동반한 고도 패혈증을 패혈성 쇼크라고 하는데, 패혈증 쇼크 증상이 나타나야 사망에 이른다. 하지만 부검결과에서 패혈증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 법의관은 부검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비전형적인 패혈증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환아들 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법의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며, 유전자 지문이 동일한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질본 역학조사관의 증인신문이 사망원인을 밝히는 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인신문은 추후 원인 분석을 위해 중요한 발언을 질의응답 형태로 담았다. 

한편, 이날 안성준 판사는 "유족들이 모두 처벌불의사를 표시했다"라며 "(검찰측이) 유족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은 "병원과 유족이 서로 합의조건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시트로박터균 공통 검출로 사망원인 추정   

이성희 변호사(피고인 조수진 교수·전공의) 부검 진행 과정은. 
증인 지난해 12월 15일 토요일 밤에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일요일 새벽 6시까지 현장에 있었고 8시 아침에 부검 의뢰를 했다. 오후 12시쯤부터 4명 부검을 했고 6시쯤에 끝났다.  1명당 1시간 반이 걸렸다. 당시 참여했던 사람은 수석법의관, 소아부검을 전문의로 하는 과장 등 최소 5명 이상이 더 됐다.  

검사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를 인용했다. 질본에 협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인들은 국과수와 질본이 결과를 미리 맞추기 위해 상의했다고 보고 있다. 

증인 신생아가 연속으로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이었고 심각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맨 처음 봤을 때는 의약품을 잘못 투여한 것을 원인으로 봤다. 그러나 질본은 의약품이 아니라 감염이 문제라고 조사했고 국과수는 우선 역학조사 결과서를 참고하기로 한 것이다.  

국과수는 주로 형사사건을 많이 하게 된다. 감염병과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학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 협조를 한 것이다. 미리 결과를 내다본 것은 아니며, 이는 과학적인 수사가 아니다. 

변호사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패혈증 증상이 없었다. 패혈증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부검결과가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혈증 사망에 이를 수 없다.

부검결과에서 시트로박터균으로 동일한 감염원에 노출됐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국과수에 첨부된 유전자지문 검사표를 보면 서로 다른 것으로 나왔다. 검찰에서 질본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해서 국과수가 그대로 따라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과수 법의학과장을 역임한 고대의대 황적준 교수의 검토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겠다. 
증인 부검은 약물, 감염, 의료기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작성했다. 

변호사 혈액 배양검사에서 세균이 확인되고 염증성 장 증후군 증상과 패혈증으로 인해 폐, 심장과 같은 장기 이상 등이 나타나야 한다. 
증인 임상의사가 아니라서 모른다.  

변호사 패혈증 쇼크가 일어난 것을 판단하거나 고도 패혈증 효과를 구분할 수 있나. 
증인 임상의사가 아니라서 할 수 없다. 

변호사 국제학회 패혈증 진단 기준을 보면 전신성 염증 구분에 대해서는 체온의 변화, 심박동수 단계에 전신적 염증이 반응하는 단계에서 사망이 일어나지 않는가. 
증인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른다. 

변호사 이 단계가 아니라 패혈증 사망은 마지막 단계인 폐 심장 비신 간 등의 혈액 응고 체계에 이르게 돼서야 사망에 이른다. 
증인 지금 봤다. 

변호사 증인은 사망원인을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패혈증 사망원인을 어느 단계에서 보고 추정한 것인가. 
증인 패혈증은 공통적으로 뇌척수액, 혈액 등에서 시트로박터균이 발견됐다. 그래서 사망원인으로 인정했다. 사망 직전 그 외에 사망원인을 발견되지 않았다. 소아부검은 비전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은 각종 조직을 염색해서 미세혈전을 확인하는 특수염색 검사를 해야 한다.  
증인 몰랐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체도 작고 미세혈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변호사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 쇼크 증상은 88%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이를 교과서 등에서 읽은 적이 없나. 
증인 그런 적이 없다. 

변호사 증인은 그동안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확인하면서 일반염색이나 특수염색이나 한 적이 있나. 패혈증 진행 과정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조직 변화는 혈관 내에 형성되는 미세혈전이며, 이 변화는 부검조직의 일반 염색으로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미세 혈전 형성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각종 조직을 특수염색해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증인 일반염색은 한다. 특수염색은 하지 않는다. 미세혈전이라고 써있는 자체가 의문이고 아이들은 혈관이 미세혈관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확인 가능한가. 조직 내 전반적인 염증 반응이 있는지, 조직 내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 일반 염색은 미세혈전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인가. 
증인 그렇다. 

변호사 장기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나. 
증인 한 아이가 심장수술을 했던 소견이 있었고 그 외에는 육안적으로 눈에 띄는 소견이 없었다. 

변호사 지방색전검사를 한 이유는 지질영양제가 원인을 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한 것인가. 
증인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했다. 국과수 수석선생님이 의견을 줘서 검사했고, 직접 보고 판독한 것이다. 결과지는 내부 전산망에서 작성했다.   

변호사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지질영양제가 중심정맥관에 들어갔다면 오염된 균이 중심정맥관 심장 근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중심정맥관 끝부분(tip)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증인 이는(중심정맥관 근처에서 균이 발견된다는) 단정할 수 없다. 


#패혈증 쇼크 증상 없어도 비전형적인 패혈증 사망  

변호사 증인이 작성한 부검검정서에서 조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병리학적 소견이 전혀 없었다. 감염으로 인한 모든 사망에 대해서는 장기별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증인은 장기별 변화를 확인했는가. 
증인 모든 장기들의 조직검사를 보고 염증 반응을 했었다. 결과는 병리학적으로 이상이 없었다. 

변호사 재차 말하지만 패혈증만으로는 사망할 수 없다. 반드시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이어야 한다. 패혈증 쇼크의 부검학적 소견이 없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증인 전형적이라면 사망원인을 그렇게 밝히지만, 비전형적인 것도 있다. 이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전부는 아니다. 부검을 하다 보면 전형적이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 

판사 전형적이지 않은 패혈증인가. 
증인 (전형적이지 않은)모든 질병이라고 이야기한다. 
 
판사 패혈증의 전형적인 소견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증인 같은 균이 검출됐고 전신의 모든, 혈액 뇌척수액 대장 등에서 검출됐다 전신에 균 감염이 있다고 했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잇다. 이것이 공통적이다. 아이들이 미숙아로서 감염에 취약하고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공통 원인이 가능하다. 

판사 일반적으로 미숙아라면 사망의 앞선 단계의 패혈증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가. 
증인 그렇게 생각한다. 

판사 각종 패혈증 쇼크 증상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  
증인 부검하는 경우에서 패혈증 쇼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의무기록 등을 받아야 아는 것인데, 이것이 부적절하게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명확하게 패혈증 증상이 특별히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패혈증 사인으로 부검된 경우가 있다. 

판사2 부검 과정에서 염증으로 사망하기 전에 임상 증상에서 발열, 호흡 빨라짐 등도 나타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인가. 임상 증상으로서 패혈증의 증상 역시 나타날 수 없는 것인가. 
증인 임상의사가 아니라 모르겠다.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피고인 박모 교수  각 조직 장기들은 균 감염에 따른 염증 반응을 보였어야 했다. 비전형적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변화든지 보였어야 한다. 이런 것이 부검소견에 때 전혀 없었다. 인체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직내에 염증 반응이 있어야 한다. 이를 보기 위해 조직 검사를 정확히 했어야 하고 패혈증성 사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증인 열심히 나름대로 봤다. 일반적인 패혈증이 아니고 혈관에 직접적인 패혈증과 다른 경로로 분류됐다. 시트로박터균 안에서  몸안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좀 더 급격한 원인으로 봤고, 조직반응이 적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검은 이런 반응 전에 행해진 것이라고 봤다.   

판사 (방금 증인 발언의) 의학적 근거가 있는가.
증인 추측하는 것이다. 

판사 추측의 근거는. 
증인 추측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더 찾아봐야 한다. 


#검체 채취와 부검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변호사 증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생아들이 실온 또는 인큐베이터에 그냥 있었나. 
증인 인큐베이터에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일단 환아를 전원보낸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호사 경찰들이 우주복을 입고 있었나. 
증인 우주복을 입은 경찰도 있었고 사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변호사 증인은 부검과정에서 개별 행위에 따른 서로 다른 기구를 썼나. 
증인 기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명확하지 않다. 

변호사 만약에 바꾸지 않고 부검을 한다면 오염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증인 멸균 주사기를 사용했고 알콜솜으로 닦아가면서 했다. 우리가 모든 감염을 억제할 수는 없다.  

변호사 혈액이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된 상태에서 부검이라면 옆으로 번질 수 있지 않는가.  

증인 부패가 돼서 아이들이 혈액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뇌척수액까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척수액 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환아들은 혈액량 자체가 매우 적고 내부 장기에 균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 장기 내에 있던 균과 원래 혈액을 통한 오염의 균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나. 
증인 구분 안 된다. 
'
검사 균 검사는 어떤 검사를 시행했나. 
증인 질본에서 나온 것을 인용했다. 국과수는 형사사건에 특화한 기관이다. 세포배양검사나 균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다. 

판사 조직검사도 질본이 한 것인가. 
증인 조직검사는 했고 균 검사는 질본이 했다. 

검사 변호인들은 패혈증의 전형 중 하나로 미세혈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직 내 염증이나 미세혈전이 생기는 것으로 패혈증에 의한 사망 단계를 설명했다. 균과 관련한 패혈증 증상이 더 있는가. 
증인 없다. 

검사 변호인들의 또 다른 의문은 시트로박터균의 오염된 혈액이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도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는 것이 아닌가. 
증인 대장 정도면 모를까, 뇌척수액은 오염과는 무관하다. 

검사 교과서에 없는 비전형적인 사인이 얼마나 있는가. 
증인 아주 전형적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비전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사 왜 그런 것인가.  
증인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교과서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검을 진행할 때 여러 전문가가 필요하다. 


#유전자 지문 상이 "질본 결과 의존해 몰랐다"

변호사 유전자 지문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동일한 균의 동일한 감염원에서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유전자 지문이 다르면 동일한 오염원에 의한 동일한 감염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증인 그렇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법의학계의 대가인 황적준 교수의 부검 검토진술서를 보면 유전자지문 결과가 상이하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나 
증인 이것을 오늘 처음 들었다. 

변호사 황 교수가 국내에 유전자 검사를 처음 소개한 법의학자란 사실을 모르나. 
증인 모른다. 

판사 질본에 문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증인 유전자지문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변호사 증인은 결국 동일한 주사제에 의한 시트로박터균 감염은 질본의 내용에 따른 것인가. 
증인 그렇다. 

변호사 동일한 유전자지문이 아니더라도 유전자 개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나. 
증인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숫자가 없는 상태로 봤다.  

변호사 증인은 질본의 결과를 갖고 부검학적 소견을 냈다. 증인의 현재 입장에서 사후 새로운 결과를 통해 유전자의 지문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증인 같은 균인데 유전자가 다르다면 감염 전문가와 유전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 

변호사 증인은 질본의 역학조사결과서가 만약 이전과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증인 우리도 결과를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 

변호사 모든 것은 질본에서 조사한 것이고 증인은 장기 검사와 슬라이드 검사 이 두 개밖에 없다. 증인은 두 가지만 한 상태다. 
증인 원래는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수하다고 봤기 때문에 질본에 의뢰한 것이다. 

변호사 지금 돌이켜 보면 더 할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인가. 
증인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변호사 특수염색을 해보면 달라질 것인가. 
검사 지금이라도 (특수염색이) 가능한 것인가. 
증인 모든 기관이 다 할 수 있지 않다. 병리실에 확인해야 한다. 


#검체 채취 과정 오염 가능성 "일단 빠른 수거"

변호사 질본의 역학조사관 도착시간이 (국과수 법의관보다 늦은)다음날 오전 1시 30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증인 모른다. 

변호사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도착하고 있었다. 다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람 몸에서 오염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증인 있다. 

변호사 도착하기 전에 국과수에서 검체수거를 몇 시에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나. 
증인 환아를 전원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전원조치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 전원되고 나서 검체수거를 누가 했는가. 
증인 국과수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했다. 

변호사 무엇을 했나.
증인 주사기, 버려진 주사세트 등을 수거했다. 쓰레기통에 있었다. 

변호사 거기에 대변이나 소변 기저귀 등이 같이 있었던 것이 맞는가. 
증인 맞다. 

변호사 (해당 수거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증인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약물 자체를 잘못 투여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했다. 수거하면서도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질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의 대변 등을 쓰레기통에 묻었다고 했다. 주사기 세트가 오염됐다면 대장균같은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주사제에 대한 결과는 질본이 냈고, 부검을 진행한 2~3일 이후에 시트로박터균이라고 나왔다. 

변호사 증인은 검체수거 방법이 역학조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 
증인 그렇다.  

변호사 오염방지는 안했나. 
증인 가장 먼저 한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다. 

변호사 국과수에서 의료폐기물통을 수거할 때 바닥에 비닐을 깔았다. 비닐(배지) 밖으로도 검체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는가. 
증인 모르겠다. 

변호사 사망 환자의 지질영양제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다. 균이 오염돼서 중심정맥관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반대로 역류될 가능성은 없는가. 수액줄이라는 것은 균이 오염된 것도 있지만 역으로 그렇지 않은 사례는.  
증인 질본에 물어봐야 한다. 

검사 수거와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했다는데, 오염가능성 때문인가. 

증인 이 사건은 감염을 우선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사제의 잘못된 성분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균 감염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휴지통에 들어간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수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검사 부적절하다는 의미는. 
증인 감염방지 조치가 아니라 빨리 수거를 해야 한다. 

검사 감염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증인 바닥에 쏟았는데 바닥 자체가 오염이 됐다. 이미 신생아 중환자실은 유족이나 경찰 국과수도 들어가 난리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이미 감염관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검체를 빨리 수거해서 정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검사 빨리 수거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증인 더 빨리 하면 좋지만 이송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고 이송되지 않은 아이들에서 국과수가 상황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후에 진행해야 했다. 


#3명에서만 시트로박터균 발견, 나머지 1명은 추론 

장성환 변호사(피고인 간호사) 혈액과 뇌척수액 등에서 시트로박터균이 발견됐다고 했다. 4명 중 한 명은 뇌척수액에서 균이 안나온 사례가 있지만 나오는 것으로 추론했다. 질본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통의 사망원인이라고 추론한 것인가. 
증인 매우 동일한 범위에서 동일한 균, 동일한 원천이라고 이해했다. 

변호사 동일한 감염 경로가 아닐수 있다. 주사제인 지질영양제가 오염되고 주사세가 아이들 혈액 속으로 들어갔다. 주사제에서 균이 나오지 않았으면 사망원인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증인 동일한 기준에서 봤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동일한 원인을 찾으라고 노력했다. 

판사 주사제에서 시트로박터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사기에서도 1명 환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사제나 주사기에 균 감염이 발견되지 않아도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될 수 있는가. 
증인 그건 질본에 이야기해야 한다. 동일한 균이 나오면 당연히 동일한 균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균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판사 동일한 사망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인가. 
증인 다른 사망원인은 없었다. 4명이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쳤으면 나머지 1명 아이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본 것이다. 다른 아이들의 감염경로를 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추론했다

변호사(피고인 박모 교수) 그동안 부검한 감염 관련 사례가 얼마나 됐나대부분이 비전형적인 사망이었나. 
증인 감염은 처음이다. 사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사인인지 알 수 없다. 

변호사 부검소견서에서 감염으로 추정하면서 사망원인을 접근했다.  
증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 추정이다.

변호사 몇 퍼센트일 때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가. 
증인 70~80%의 가능성이다. 

변호사 지질정맥관 팁이나 싱크대 시트로박터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나. 
증인 균에 대해서는 나왔다는 것만 알고 있다. 유전자 시험결과는 확인하지 않았고 질본의 결과만 봤다. 

변호사 폐기물에서 수거하는 것은 적절한가. 
증인 다른 균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시트로박터균만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성희 변호사 같은 시트로박터균이라도 여러 개가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가. 
증인 모른다. 

변호사 유전자 지문이 다르면 동일한 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증인 그런 것 같다. 

#이대목동병원 # 신생아 # 국과수 # 질병관리본부 # 서울남부지법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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