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4명 고발 취하 논란…“복지부가 민감한 병원 진료문서 조사권한 없는 탓”

병원 휴진자명단 허위 제출 시 후속조치도 검토...의사수 확대는 민주당 공약, 공공의대는 국회 법안으로 해결 필요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전공의 중 4명에 대해 지난 1일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해 병원 세부자료 확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고발된 전공의와 전임의 중 삼성서울병원 외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상계백병원 외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당시 복지부가 밝힌 취하 이유는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가 제출되면서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조사할 때 어디까지나 병원의 협조를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에서 사실 확인을 할 때 상세한 병원 세부자료를 확인하는 것 까지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환자나 병원 진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세부자료를 열람할 수 없기 대문에 병원 수련부 측의 확인 사항에 기반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병원 측에서 고의로 휴진자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후속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다.
 
손 대변인은 "고의로 사실과 다른 휴진자명단을 제출할 경우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고의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추후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병원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후속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을 만나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대문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안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국회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 복지부는 국회와 의료계의 논의 부분에 대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합의되는 내용을 존중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의사단체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수 확대 문제는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었고 학계냐 병원계 건의사항도 있었다”며 “첩약급여화 문제도 건강보험법에 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이를 철회하려면 법령을 위반해야 된다. 협의기구도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공급자단체와 8개월째 논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반면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정부가 철회한다기 보다 여야가 의료계와 논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어제 만남을 통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 차원에서 이미 화답이 이뤄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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