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툴리눔 톡신 등 생물테러에 이용 가능한 생물테러 감염병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툴리눔 균(보툴리눔 톡신)을 보유한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균주 출처·특성 분석, 보안관리,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4개 기관 서면조사와 11개 기관 현장조사로 이뤄졌으며, 점검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다.
조사 결과,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법 거래,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취급자의 이직을 통해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나, 취급자 리스트와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취급자 정의 및 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 작성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병원체 유전정보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균주 분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개 기관은 실험노트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한 일부 기관의 균주 중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99.99% 이상 유사)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등의 위반 의심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 사례는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이다. 현재 이들 기관과 담당자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추후 수사 요청 또는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툴리눔 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질병청은 보툴리눔균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을 반영해 관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DB를 구축해 생물테러, 균주도난, 탈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테러 발생시 DB와 비교·분석을 통해 테러에 이용된 병원체 정보를 확보해 균주의 출처를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균 취급과 관련한 실험·생산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해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에 맞는 결격사항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은 보툴리눔균이 포함된 특별보안관리대상 병원체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취급자 보안 심사를 진행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급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보툴리눔균이 포함된 2종 병원체 대상으로 병원체 취급주임자에 대한 선임 및 해임에 관여하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급주임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 청장은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신고, 불법거래를 방지하겠다"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및 분자역학정보 등을 자료(DB)로 구축해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균주 탈취·유출, 취급자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균 취급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유독 보톡스 제품 생산과 유통이 많다. 주원료인 보툴리눔 톡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환자들이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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