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증세없는 복지와 의료민영화
그러나 정부는 복지를 늘리기 위하여 증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2015년 예산편성 시부터 터졌다. 무상급식 예산 등 일부 복지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어려우니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또 세금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재정조달의 대안으로 지하경제의 활성화(?) 아니 양성화와 조세특례의 축소 등을 내세웠으나,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거둬들인 세금의 30% 이상이 '부당징수'로 판정되었고, 조세특례도 상당 부분 존치되어 재정확보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는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담뱃값을 인상하여 담뱃세를 실질적으로 증액하였다.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교묘하게 조정하는 묘안(?)을 마련하여 세수의 증대를 시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담뱃값의 인상이나 연말정산의 방법 변경이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증세는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 묘수(?)를 짜내서 세금을 짜내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세율을 늘리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의료민영화의 논란이 있을 때, 영리법인의 제도화 등에 민영화라는 말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지적이었다.
민영화는 법인의 운영주체가 민간이라는 것이어서 우리의 경우 이미 민영화가 되어있으니 민영화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고, 영리법인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민영화라는 화두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민영화 조짐에서 시작되었고, 민영화는 곧 영리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민영화 논란 시에는 국어사전을 잘 활용하시던 양반들이 증세와 복지의 논란 시에는 찢어진 사전을 보셨는지 엉뚱한 해석을 하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은 늦게나마 온전한 사전을 구입하여 세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도 증세라는 것을 알아차리신 모양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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