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반복적 경고에도 참담한 사건...복지부 특단의 대책 세워야”

개원의협의회·간호조무사협회 공동성명,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한 사람에 대한 폭력은 그 당사자 의사만의 피해가 아니라 그 의사에게 진료 받아야 할 모든 환자에 대한 집단 폭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나 보건의료인들 즉 진료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엄중히 처벌돼야 함에도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한개원의협회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20년 동안 100여 편의 논문과 함께 대중도서 출간 등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자 인술을 펼쳤던 故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폭력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서 부터 외래진료실까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과 간무협에 따르면 2017년에 의료기관내 폭행 협박 신고 건수는 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 년 전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환자 및 외부인에 의한 폭력에 노출됐던 것에 대책을 촉구해왔다”라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2016년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지난 해 12월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다”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 병동의 강력 범죄는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것만 증명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개협과 간무협은 1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실은 반복될 것이다.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범죄 행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미약하나마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강력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공동으로 ‘임세원법 제정 추진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진료 예절 캠페인 전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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