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 의료기관 146개소에 1020억원 우선 지급...30억 이상 1곳, 30~50억 5곳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감염병 전담병원·폐쇄 및 업무정지 병원 대상...의원급 등은 추가 논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146개소에 1020억원을 우선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번 1차 개산급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원 이하(5개) 3.4%, 50억원 초과(1개) 0.7%이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 미사용 외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 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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